퇴사한 뒤 월급이나 남은 수당이 바로 들어오지 않아도 무조건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기한과 예외가 정해져 있으므로, 퇴사일과 정산 항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은 퇴사일부터 14일 이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에 따른 지급 사유는 통상 퇴직일에 발생하므로, 마지막 임금도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급여일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정 기한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산 항목과 지급 지연 확인하기
마지막 급여뿐 아니라 지급 요건을 충족한 퇴직급여,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등도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휴가 발생·사용 여부와 회사의 적법한 연차 사용촉진 절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퇴직일을 확인하고 입금 내역 및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관하세요. 기한이 지났는데 지급되지 않았다면 먼저 미지급 항목과 금액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와 합의하면 14일보다 늦게 받아도 되나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기한을 늦출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연장에 동의했는지와 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났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퇴직일을 확인할 자료와 미지급 내역을 정리하면 진정 제기 때 도움이 됩니다. 일부만 지급됐다면 남은 항목과 금액을 구분해 기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