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온라인 쇼핑 단순 변심, 반품은 언제까지 가능할까?

온라인으로 산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일정한 기간 안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변심인지,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광고와 다른 경우인지에 따라 기간과 반품 비용이 달라집니다.

철회 기간과 예외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 적힌 문서를 더 늦게 받았다면 문서를 받은 날부터 기간을 따집니다. 다만 소비자의 책임으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사용으로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 등에는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포장을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반품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실제 사용 여부와 상품의 특성을 살펴야 합니다. 상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됐다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반품 비용과 환급

단순 변심으로 반품할 때 드는 반환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상품 하자나 표시·광고와 다른 점을 이유로 철회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판매자는 반환된 상품을 받은 뒤 법정 기한에 따라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카드로 결제했다면 판매자에게 카드 결제 취소 처리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문 내역, 상품 사진,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는 분쟁에 대비해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상자만 뜯었는데 반품이 거절될 수 있나요?

포장 개봉만으로 자동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품을 사용해 가치가 현저히 줄었거나, 상품 특성상 재판매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문 2. 반품 배송비는 항상 소비자가 내나요?

아닙니다. 단순 변심이면 소비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하자나 광고 내용과의 차이로 반품한다면 판매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