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뒤 갚겠다는 약속만 받고 상환이 늦어지고 있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 소송보다 간편하게 검토할 수 있지만, 신청만으로 곧바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은 어떤 절차인가요?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 지급을 청구할 때 법원이 서류를 바탕으로 명령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상대방의 주소와 청구 금액, 청구 이유 등을 적어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변제 약속 등은 채권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빌려준 돈인지 증여인지 등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사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뒤 2주 안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의가 제기된 범위에서 통상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확정됐다고 자동으로 채권자의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별도의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대방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청구 내용에 다툼이 예상된다면 신청 전에 소송 등 다른 절차가 적절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으면 송금 내역만으로 대여 사실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돈을 빌려준 경위와 갚기로 한 약속을 보여주는 대화나 변제 기록 등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압류 등 집행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절차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