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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서둘러 이사하기 전에 권리 보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집을 비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집을 비우기 전 권리부터 확인하세요

주택 임대차에서는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가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뤄집니다. 계약 종료 뒤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사실과 반환을 요구한 기록을 남기세요. 문자나 내용증명, 계좌 내역, 계약서는 이후 절차에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의사를 통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통지가 도달했는지와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긴 뒤에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만 해두고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등기부에 기재됐는지 확인한 뒤 이동하세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도 검토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계약 내용과 점유·전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이 끝나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료 시점과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등기 완료 전에 짐만 먼저 빼도 되나요?

주택을 비우거나 전출하면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짐을 옮기는 시점과 점유 상태도 함께 고려해 등기 완료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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