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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중고거래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받을 수 있을까?

중고거래 후 물건의 고장을 발견했다고 해서 언제나 환불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상대가 개인인지 사업자인지, 하자를 미리 알렸는지, 물건 상태가 계약 내용과 다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개인 간 거래의 하자 책임

개인끼리 한 거래에는 소비자 대상 청약철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 단순 변심만으로 환불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 당시 알리지 않은 하자가 있고, 그 하자 때문에 물건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면 민법상 담보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구매자가 하자를 알고 계약했거나 판매자가 하자 없음을 보장하지 않은 사정 등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판매글에 ‘환불 불가’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의로 숨긴 하자까지 책임지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하자를 발견했다면 증거부터 확보

판매글과 채팅 내용, 결제·배송 기록, 하자 사진이나 점검 자료를 보관하고 판매자에게 하자 내용과 발견 시점을 알리세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행사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발견 뒤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플랫폼을 이용했더라도 실제 판매자가 개인이라면 플랫폼이 곧바로 환불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툼이 생기면 계약 당시 설명과 물건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환불 불가’라고 써 있으면 하자가 있어도 환불받을 수 없나요?

그 문구만으로 결론 나지는 않습니다. 판매자가 하자를 알고도 숨겼는지, 설명과 실제 상태가 달랐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야 합니다.

질문 2. 하자 발견 후 판매자에게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하자담보책임은 원칙적으로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발견 즉시 증거를 남기고 구체적으로 통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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